‘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’ 오세훈 항소심 21일 시작

김은해 | 기사입력 2026/08/06 [15:44]

‘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’ 오세훈 항소심 21일 시작

김은해 | 입력 : 2026/08/06 [15:44]

▲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(수) 저녁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열린 ‘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’에서 환영     ©인디포커스

 

‘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’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1일 시작된다.

 

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(구회근 부장판사)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.] 이번 항소심에는 오 시장과 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김한정씨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출석할 예정이다.

 

오 시장은 2021년 4·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,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.

 

1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. 함께 기소된 강 전 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,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.

 

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되며, 이미 공직에 있는 경우에는 직을 상실하게 된다. 이에 따라 오 시장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.

 

1심 재판부는 공소장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오 시장이 명씨에게 조사를 의뢰했고, 비용 2100만원을 김씨가 대신 부담했다고 판단했다. 해당 여론조사는 비공표 3건과 공표 2건으로 나뉜다.

 

단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오 시장이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했거나 김씨가 비용을 대납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.

 

오 시장 측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고,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나머지 피고인들도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. 

 

항소심에서는 1심이 인정한 여론조사 비용 대납 부분과 정치자금법 위반 성립 여부, 양형의 적정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.

<이메일 : khh9333@naver.com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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