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지난 8월부터 시작해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고시할 '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산정업무'를 진행하고 있다.
이어 다음달 중순 표준 단독두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 예정가격 열람을 시작으로, 내년 4월 말 공동주택 공시가격까지 '부동산 공시'가 잇따라 진행된다.
특히, 다음달 1일부터 납부할 종합부동산세가 이번주부터 통보되면서,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최대 3배 가량 오른 보류세 납부 부담이 주요 변수가될 것으로 보인다. <저작권자 ⓒ 인디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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