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의 굵직한 정치인들이 지난 6·1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드러났다.
우선 24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(허위사실공표)로 검찰에 송치됐다. 민주당 관계자 발언을 종합할 때, 서울 지방경찰청은 지난 21일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벌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.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‘재임 8개월만에 서울시 부채 4조7584억원 증가’ 웹자보를 페이스북에 게시한 게 화근이 된 것이다.
여권에서는 신상진 성남시장이 검찰 조사를 직면했다. 지난 22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,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신상진 시장과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1명이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됐다. 신상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체육동호회 약 40곳 간부들과 모임 후 SNS 등에 해당 동호회 회원 2만명의 지지선언을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전한 혐의를 받는다.
검찰 조사를 직면한 여권의 또 다른 인물로는 이장우 대전시장이다. 지난 22일 대전지검 형사4부(부장검사 김태훈)에 따르면, 이장우 대전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. 이장우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오정시장 도매인연합회 행사에 참석해 확성기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.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경우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.
한편 지난 지방선거 공소시효는 오는 12월1일까지다. 경찰의 혐의 인정으로 검찰에 사건이 넘겨진 단체장들은 기소와 동시에 직을 건 법정다툼을 피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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