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사위, '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안' 등 법률안 24건 심사 · 의결

법안심사1소위,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및 출입국관리법안 심사
교육위ㆍ환노위ㆍ국방위ㆍ농해수위 법안 체계ㆍ자구심사 및 의결

이태훈 | 기사입력 2022/11/23 [16:45]

법사위, '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안' 등 법률안 24건 심사 · 의결

법안심사1소위,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및 출입국관리법안 심사
교육위ㆍ환노위ㆍ국방위ㆍ농해수위 법안 체계ㆍ자구심사 및 의결

이태훈 | 입력 : 2022/11/23 [16:45]

▲ 국회 본관 전경.  © 국회 제공

 

[국회 = 인디포커스] 이태훈 기자 = 국회 법제사법위원회(위원장 김도읍)는 23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개최하여, 내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을 심사 ‧ 의결하였다. 특히, 이날 법사위에선 초미의 관심사였던 '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'도 함께 의결됐다.

 

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 부모 빚을 물려받게 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을 넘는 빚을 물려받지 않도록 하는 소위 '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'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.

 

현행 민법에선 미성년자는 부모 사망 뒤 3개월 내에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상속을 포기하는 '상속포기',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갚는 '한정승인', 부모의 빚을 모두 떠안는 '단순승인', 이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. 하지만 자녀가 부모 사망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 등으로 기한 내 의사표시를 하지 못한 경우, '단순승인'으로 간주되어 부모의 빚을 모두 떠안는 불상사가 생긱기도 했다.

 

이에 개정안에서는 미성년자 때 '단순승인'으로 인정받았더라도,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.

 

한편, 이날 오전 개최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(소위원장 기동민)는 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개정안과 「출입국관리법」 개정안도 심사하였다.

 

먼저, 전주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개정안은 보호처분 중 감호위탁 하는 시설을 '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보호시설'에서 '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'로 수정하였다.

 

또한, 김용민 의원과 송기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「출입국관리법」 개정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·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다.

 

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 ▲인신매매 등의 피해자로서 재판 · 수사 또는 권리 구제 절차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, 강제퇴거명령서 집행유예 및 보호의 일시해제 등의 특칙 마련 ▲외국인과 재외동포법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성명 · 체류지 · 거소의 변경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열람 · 교부에 관한 규정 신설 ▲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증에 대한 진위확인 정보시스템의 근거 마련 등이 있다.

 

법사위는 갈은 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과 지난 16일 소위를 통과한 「민법」 개정안, 그리고 교육위원회 · 환경노동위원회 · 국방위원회 ·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한 「사립교육법 개정안」 등 24건의 타 상임위 법률안을 심사 및 의결하였다.

 

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.

<이메일 : xo9568@naver.com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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